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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챌린지/공부

[공부 기록] 예비전원설비(2차 전원설비) 개요_전력사용시설물 설비설계_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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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전원설비(2차 전원설비) 개요

1. 예비전원설비란?

상용전원의 정전 시를 대비하여 자가용 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등을 말함.

 

2. 예비전원설비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건축법

건축법에 규정된 예비전원설비는 비상용 승강기와 방화 셔터에 관한 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배연설비 및 비상용 조명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은 비상전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됨.

 

2) 소방법

소방법에서는 건물에서 발생되는 화재를 조기에 발견, 통보하고, 초기소화 및 피난 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건물의 용도, 규모, 수용인원 등에 적합한 소방용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3. 예비전원이 필요한 설비

1)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장소

   ㉠ 비상용 조명장치

        - 화재 시 안전한 탈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

          ① 설치대상 건축물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 이상인 건축물

          ② 설치위치 : 거실, 주된 복도, 계단, 통로

          ③ 구조

               - 화재 시 안전할 것

               -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이 가능할 것

               - 1[l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할 것

 

2) 배연설비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운동시설, 위락시설, 전시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업무시설 및 연구소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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