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 개폐로 장치
(1) 리클로저(R/C:Recloser)
신속하게 고장구간을 차단하고 사고점의 arc를 소멸시킨 후 즉시 재투입이 가능하며 차단기의 동작책무는 일반적으로
co-15 [sec]-co이며 개폐로 동작을 2~3회 반복하여 투입 차단동작을 하며 2~3회 개폐 시 영구사고로 구분되어 자동으로 차단기를 동작 후에도 재송전이 안 되는 경우 lock-out(완전개방)시켜 완전정전상태로 만든다.
(2) 자동구간 개폐기(S/E:Sectionalizer)
배전선로용 개폐기의 일종, 자동으로 제어되어 부하 측에서 선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횟수를 감지하여 선로의 무전압상태에서 접점을 개방.
자동구간 개폐기는 리클로저와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기 자체가 고장전류 차단능력을 갖지 못하고 부하전류 개폐능력만을 갖고 있기 때문.
리클로저가 동작 시 리클로저의 차단 동작 횟수를 기억하여 정정된 횟수에 도달 시 접점을 자동적으로 개방하여 리클로저가 완전개방되기 전 먼저 선로를 개방하여 리클로저의 완전개방에 따를 보수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자동부하 전환개폐기(ALTS: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1) 개요 및 특성
1) 이중전원을 확보하여 주전원정전 시 또는 전압이 기준값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되어 수용가가 계속 일정한 전원을 받을 수 있음.
2) 배전반 내에서 원방조작가능(수동 또는 자동)
3) 3상 일괄조작방식으로 옥내외 설치가능
(2) ALTS의 정격
1) 정격전압:25.8 [kV]
2) 정격전류:600 [A]
| 선로개폐기(LS:Line Switch)
선로개폐기는 책임분계점에 보수점검 시 전로를 개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반드시 무부하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LS 대신 ASS를 사용한다.(66 [kV] 이상의 경우에 LS를 사용)
-조작-
한 개의 수직 파이프에 3개를 동시에 조작하는 수평연결봉으로 연결되어 지상에서 개폐가 가능하도록 핸들로 연결되어 있다.
| 기중부하 개폐기(Int. SW:Interrupter Switch)
기중부하 개폐기는 22.9 [kV-Y] 선로에서 책임분계점의 개폐기로 수전용량 300 [kVA] 이하의 인입개폐기로 ASS 대신 사용한다.
| 단로기(DS:Disconnecting Switch)
단로기는 고압 이상(정격전압[kV]:3.6, 7.2, 24, 168) 전로에서 단독으로 전로의 접속 또는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무전압이나 무전류에 가까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전로를 개폐하는 것.
(1) 단로기의 종류
1) 사용 회로수에 따른 분류
① 단투형 : 단일 회로 개폐에 사용
② 쌍투형 : 2회로 개폐에 사용
2) 부착방식에 의한 분류
① 하향붙임 단로기 : 지지 절연체인 애자를 하향으로 하고 베이스를 수평으로 부착
② 수직붙임 단로기 : 베이스를 수직으로 부착
3) 접속방식에 의한 분류
① F-F(표면접속형)
② B-B(이면접속형)
③ B-F(이표면접속형)
④ F-B(표이면접속형)
4) 단로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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